친구 및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기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만큼 아래 차용증 양식 중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한 양식을 골라 무료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차용증 양식 7가지 무료 다운로드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양식을 이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무료로 다운로드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아래 내용들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공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과의 합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기로 한 기한보다 일찍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제처 차용증 안내
차용증 내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 거래하는 돈의 액수
✅ 이자를 받기로 했을 시 이자 액수
✅ 돈을 갚기로 하는 날짜 및 돈을 돌려받는 방법
✅ 돈을 약속한 날짜 내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 약정
✅ 그 외 필요시 기타 조건
※ 차용증 이자
만약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차용증에 작성을 했는데, 이율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위의 차용증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성한 차용증에 돈을 빌린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명으로 많이 받기는 하나 서명의 경우 위조가 쉽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서명 날인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게 어려울 경우 지장을 찍는 방법이 서명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또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사실임을 제 3자인 공증인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민사, 형사재판에서 모두 증거력을 갖춘 서류가 되므로 승소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은 앞서 말한 공증사무소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같이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차용증에 날인하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려주는 돈의 액수 | 차용증 공증 비용 |
200만원 이하 | 11,000원 |
2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2,000원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33,000원 |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300만원 초과 불가 |
※ 법제처 차용증 공증 안내
차용증 사례 백문백답
아래와 같은 차용증 및 돈거래 관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제처에서 사례별로 답변을 백문백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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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작성하자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금전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금전거래에 있어서 꼭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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