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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 (재산세 계산기 포함)

by nohnoh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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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역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섬네일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세액을 계산한 뒤 2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7월 건축물의 절반, 9월 건축물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7월 9월
    과세 대상 주택의 1/2 주택의 1/2 및 토지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아파트 건물만 산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에 대해 일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다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부터 6억 이하는 44%,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과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및 다주택자의 경우 표준세율인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인 0.05%~0.35%를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표준세율 특례세율
    0.6억원 이하 1.39억원 이하 0.1% 0.05%
    0.6억원~1.5억원 이하 1.39억원 초과~3.4억원 이하 0.15% 0.1%
    1.5억원~3억원 이하 3.4억원 초과~6.66억원 이하 0.25% 0.2%
    3억원 초과~4.05억원 이하 6.6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4% 0.35%
    4.05억원 초과 9억원 초과 0.4% 0.4%

    참고로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 토지 및 건축물은 150%의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별 세율표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기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과 은행 창구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방문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ARS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이 고지서 대신 메일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받는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하면 250원에서 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 방식과 함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 건당 500원부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은행사별 전자고지서 신청방법

     

    재산세 절세방법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지방세 고지서를 메일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받는 전자송달 방식 신청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500원~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쉽고 간편한 재산세 절감 방식입니다.

     

    6월 2일 이후 주택 취득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매 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1 주택자에 한해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을 지키면 가산금을 피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절세효과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위택스 재산세 과세기준일, 부과, 납부 관련 가장 많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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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재산세 보도자료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납부방법,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위택스 재산세 안내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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