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삶이 팍팍해진 요즈음,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9,721,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의 안내부터 보실 분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7인 가구 이상 : 7인 가구부터 1인 이상 증가 시마다 263,8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2개월 이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이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지원받은 경우 2024년 5월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기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로부터 6개월 이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신고
※ 신고 시, 상담원은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관련기관에 연계하게끔 되어있으며, 이관받은 기관은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
가정 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 내 주요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장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 내 소득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
- 가정 내 소득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가구원 간병 및 양육 등에 따라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 임차료 장기 체납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1) 주요 소득원과 이혼한 경우
2)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단전된 경우
3)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이 가족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6) 자살한 사람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는 그의 가족,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7)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원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8)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가구 소득원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재산 기준
일반 재산과 보험, 청약저축 등을 포함한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도시 거주자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 1억 5,200만원, 농어촌 거주자 1억 3,000만원 이하인 사람. 단,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2억원과 대지 2,000만원, 자동차 3,000만원, 주택청약저축 2,000만원의 일반재산과 정기예금 5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액인 2억 7,500만원에서 대도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인 6,900만원을 차감한 2억 600만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관청으로 연락하시어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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