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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손쉽게 따라하기

by nohnoh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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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므로 5월 기한 내 신청해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섬네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 금액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20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단, 2022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 손자, 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가족으로 신청자의 주소에서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주거를 옮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총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표
근로장려금 신청

3.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및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및 배우자 포함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4번이며, 이번 신청은 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SMS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통해 신청

  • PC 홈택스 홈페이지 : 구글, 네이버 및 다음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면 바로 뜨는 메뉴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 설치 후 신청

  • ARS 전화 :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번호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SMS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알아본 방법 중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 시기

5월 정기분 신청은 8월 말 지급됩니다.

 

 

 

2023년 5월 정기 신청 관련 자주묻는질문

위의 정보 외에도 신청자들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 국세상담센터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5월이 지나 신청 시 10% 감액이 되므로 신청 기한 내 신청을 꼭 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장려금 계좌개설 신고서 양식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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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장려금 계좌개설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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