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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지원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총정리

by nohnoh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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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가 다음 주부터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섬네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2. 소득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3. 재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비급여 포함 세부 명세,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계약서류 및 지급명세 확인서,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별 자세한 사항 및 발급기관은 아래 이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위에 언급된 신청 서류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예시 이미지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개별심사요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상병 발생 경위 신고서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의신청서인우보증서제닌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 신청서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개별_서식(2023.2.1.).zip
0.46MB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1.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
재난적의료비 지원

 

2. 지원 상한 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다음 주 개정안 공포 즉시 5천만원 상향 예정)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3.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투약 일수 제외 연간 180일 이내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특정 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같은 상병으로 외래 진료 60일을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 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

 

 

 

4. 지원금 계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 (50~80%)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기준중위소득 50%~100% 사이인 사람은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민간 보험금을 제외한 1,700만원에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 60%를 곱하여 1,0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및 선별급여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인, 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예를 들어 미용 및 성형,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 수령 및 예정액 차감 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

 

위에서 보듯이 연간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셔서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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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50만원 사이에서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까지 3년간 최소 720만원~최대 1440만원 여기에 더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보너스 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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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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