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가 다음 주부터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2. 소득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3. 재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비급여 포함 세부 명세,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계약서류 및 지급명세 확인서,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별 자세한 사항 및 발급기관은 아래 이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위에 언급된 신청 서류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예시 이미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1.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2. 지원 상한 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다음 주 개정안 공포 즉시 5천만원 상향 예정)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3.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투약 일수 제외 연간 180일 이내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특정 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같은 상병으로 외래 진료 60일을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 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
4. 지원금 계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 (50~80%)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기준중위소득 50%~100% 사이인 사람은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민간 보험금을 제외한 1,700만원에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 60%를 곱하여 1,0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및 선별급여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인, 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예를 들어 미용 및 성형,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 수령 및 예정액 차감 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
위에서 보듯이 연간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셔서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2023.05.08 - [노노 지원금]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총정리
2023.04.26 - [노노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요약
'노노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경험담 총정리 (0) | 2023.05.14 |
---|---|
근로장려금 신청 손쉽게 따라하기 (0) | 2023.05.12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총정리 (0) | 2023.05.08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3.05.07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요약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