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최대 3천만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접수
단, 토, 일,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신청만 가능
또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준비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업주 통장 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다운로드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 필요시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제출
1) 번의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에 방문 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활용하여 접수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아래 1), 2) 조건 모두 만족 시
1) 202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신규 직원 고용유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필수)
※ 예시 : 소상공인이 2023년 1월 신규 직원 채용 후 4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1월 새로 채용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면 7월 해당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 지급
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2023년 채용 직원 1인당 300만원, 업체당 최대 10명 총 30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
6.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의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대표적인 제외업종으로는 담배 중개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 유흥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수의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제외업종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3) 1인 사업자
4)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직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직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상공인분들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조금이라도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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