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본인이 일하는 사업체 규모도 상관없고, 정규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알바만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확인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및 계산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 총정리
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주되, 그 휴일에도 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에 일을 안 함에도 주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가지 사항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만약 내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격일로 주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최초 주휴수당이 생긴 이유가 근로자가 쉬는 날을 보장받음으로써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 주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소개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아래 사항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아래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분 |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 사항 |
1 |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
2 | 시간당 시급 |
이 2가지만 알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1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2번 시간당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괏값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시급이 10,000원인 아르바이트생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경우,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인 0.5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10,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4시간치 시급, 즉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생의 경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어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간당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주휴수당 계산법 순서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 계산 |
1 |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2 | 1번에 나온 값 x 8시간 |
3 | 2번까지 나온 값 x 시간당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비교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부 자문 기구에서 2022년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이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장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가장 일반적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하는 주 5일 근로자 기본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총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식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보면 총 근무시간은 8시간씩 5일 일하므로 40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치 즉, 8시간씩 생기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은 평균 4.345주 이기 때문에 이를 1주 소정근로시간에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해서 나온 값 2,010,580원이 기본급입니다.
이 값은 예시를 위해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하였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인 기본급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주당 하루치 근무시간 8시간을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총 약 35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을 때보다 약 34만 원 정도가 줄어든 월급을 기본급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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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적정한 주휴수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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