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하거나 내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검사의 차이와 자동차 검사 예약, 비용, 과태료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검사 총정리
종합검사 vs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는 바로 '자동차 등록 지역'입니다.
대기의 질, 즉 환경보전법에 의거 공기의 질을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거나 인구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 중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모두 종합검사 대상 차량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대표적인 전 지역 종합검사 대상지역입니다.
그 외 전 지역이 아닌 각 시, 군, 구별 종합검사 세부 대상지역은 아래 '종합검사 대상지역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알아보기를 통해 알아본 종합검사 지역 외에는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제처 자동차 검사 소개
이 외에도 차량을 구입 후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신규검사, 본인 차량을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튜닝검사, 개인적인 사유로 차량 소유자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 전손 처리 차량을 수리해서 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수리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모두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구입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종류 |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정기검사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
그 외 사업용 차량 및 화물 차량 등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간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비용이 증가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초과 일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가산 | 20,000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0,000원 |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이므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이용하기 힘든 분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정한 내 집 근처 민간검사소 목록은 아래 '민간검사소 목록 확인하기'를 통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는 ①관능검사 ② ABS 검사 ③ 하체검사 ④ 전조등 검사 ⑤ 배출가스 검사 ⑥ 검사결과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능검사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등 동일성 확인, 차량 제원 측정, 원동기 상태 확인, 등화장치 확인,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시야 확보 장치 확인, 조종장치 및 계기 장치, 제동장치 확인, 내압 용기 확인, 전기 및 전자장치 확인, 타이어 확인, 차체 및 차대 확인 등
- ABS 검사 : 앞뒤 바퀴 정렬 상태 검사,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브레이크 검사, 계기의 속도와 실제 차량의 속도가 같은지 속도계 검사
- 하체검사 : 변속기 및 추진축 등 동력전달장치 확인, 스프링 및 쇽업쇼버 등 완충장치 확인,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및 소음기 확인, 기어박스 및 로드 암 등 조향장치 확인, 연료 누출여부 검사 등
- 전조등 검사 : 전조등 정상 작동 여부 및 전조등 정비 불량 상태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여부 검사
위의 검사 절차대로 자동차검사는 진행되며, 검사를 완료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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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의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비용, 과태료, 예약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 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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