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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지원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LH, 복지로, 마이홈 내용 모음)

by nohnoh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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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전세 사기, 고물가 등으로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주거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주거급여를 검색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관련 복지로, LH 홈페이지, 마이홈, 국토교부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관련 산발적으로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급여 관련 산발된 정보를 한 군데 모아보았으니 주택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신청, 금액, 혜택 등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섬네일

목차

    주거급여 총정리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주거급여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안정된 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 및 월세 등 임차료 및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중위소득 47% 금액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독립한 만 19세~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임차료도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이라 본인이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계산해보시면 손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혜택

    1. 전세 및 월세 비용 지원 (임차급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시,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3만원 25만 5000원 20만 3000원 16만 4000원
    2인 가구 37만원 28만 5000원 22만 6000원 18만 5000원
    3인 가구 44만 1000원 34만 1000원 27만원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39만 4000원 31만 3000원 25만 6000원
    5인 가구 52만 8000원 40만 7000원 32만 3000원 26만 4000원

     

     

    2. 노후화된 주택 수리비용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용, 주택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수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리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리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비중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리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리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리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순으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주거급여 신청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신청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④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⑤ 통장사본

    ⑥ 필요시 : 고용 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위임장

     

     

    3.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에 대해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지급일

    1. 임차급여

    매월 20일 주거급여 수급자 명의의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해당 기관과 수립한 수리계획 하에 주택을 수리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문의처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LH주거급여 담당부서 연락처

    1. 임차급여 담당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수선유지급여 담당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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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즈음, 생계가 힘드신 분들은 위의 주거급여 정부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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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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