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씩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매월 20만씩 10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들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바로 자가진단 및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기준 만 19세~만 39세인 사람
- 2023년도 기준 주민등록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월세로 사 무주택자
- 1인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단,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이므로 참조하사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 월세,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주택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게스트 하우스 및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 양식은 서울주거포털 '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세 이체확인증
- 임대인 계좌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즉 3월~5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아직 임대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여 별도 이체증이 없거나, 고시원 및 게스트 하우스 등 4월에서 5월 사이 입실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모집 공고일인 4월 27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현재 임차하여 사는 소재지에 만 19부터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ㅅ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한 사람들 중 25,0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인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선정자 발표 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16일 신청을 마감한 후, 6월 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7월 초 심사 결과에 대해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 후 7월은 이의 신청받아 최종적으로 7월 말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계산하여 청년월세지원금 1차분으로 80만을 8월 말에 지급한 이후 격월 말일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많이 하는 질문
-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보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지원 중지 대상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또는 지원받는 동안 소득의 증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소득 또는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월세를 한 번에 여러 달 치를 이체한 경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 월세를 한 번에 이체했다는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한 경우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 카드사에서 이용내역 확인서 또는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는 서울에 하는데,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한은행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전용 계좌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벌써 6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기한 내 꼭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여 임차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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