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 (재산세 계산기 포함) 어느덧 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역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세액을 계산한 뒤 2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7월 건축물의 절반, 9월 건축물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