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조건 중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 증여 계획이 없거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노후 대비가 어려운 분들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는 것도 현명한 노후대비라 생각됩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여 연령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 및 조회해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며, 대출금과 달리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매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을 초과해도 부부가 살아있다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가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주택의 공시가격 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대상 주택 :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거주 요건 :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매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연령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아래 예시 화면과 같이 한국주택공사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의 수령은 가입 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으로 일시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받을 것인지 등 수령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수령액을 어떻게 받을지 지급기간을 기준으로도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수령액 기준
주택연금은 일반, 주담대 상환용, 우대형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중 우대형의 경우 2억 원 미만 1 주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만 선택가능합니다.
구분 |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 매월 일정액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일부 목돈 + 나머지 매월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2. 지급기간 기준
주택연금은 지급기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방식은 다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액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수령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수령 |
초기증액형 | 일정기간 일정액보다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일정액보다 적게, 3년마다 4.5%씩 증가해서 수령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고 있는 연령별, 주택가격별 정액형 종신방식 예상 수령액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분인 공시가격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정액형 종신방식을 선택 시 매월 약 9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한 후 가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후 금융 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된 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보증료, 이자
주택연금을 가입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1. 주택연금 보증료
보증료는 가입 시 1회만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구분하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보증료의 경우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하여 보증 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주택연금 대출이자
주택연금의 대출이자는 대출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게산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금리를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 또는 3개월 CD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금리는 각 0.85%, 1.1%가 붙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변동주기 |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금리 | 0.85% | 6개월 |
3개월 CD금리 | 1.1% | 3개월 |
대출이자 역시 연보증료와 마찬가지로 매월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더해지며, 가입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위약금 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 총액 및 연금 총액에 가산된 대출이자와 연보증료, 초기보증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데, 연금 지급시기가 긴 사람일수록 누적액수가 클 것이라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런 큰 목돈 마련이 어려워 중도해지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값의 상승 및 개인 사유로 인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시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니 중도해지 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세금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 가입 후에는 소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비용
위의 내용을 토대로 주택연금 가입 시 내야 되는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시 자료를 참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초기보증료를 제외한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상으로 연령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등 예상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 및 수령방식,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 참조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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