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말고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일명 장충금이라 불리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다른 요금들과 같이 청구되고 있으며, 우리는 매달 이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임차한 기간 동안 매달 내는 금액이니 계약기간 동안 낸 금액을 반환받는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 총정리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관리비 고지서 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집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매번 이 시설들을 수리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주민들에게 걷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주인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집주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해 매달 받고, 나중에 세입자의 집 계약이 끝나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제처 장기수선충당금 안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37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국민 평형인 85㎡로 계산해 보면 월 20,145원이며, 통상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인 2년으로 계산해 보면 약 483,480원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증금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안 챙기면 아쉬운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 지역별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2023년 4월 기준, 단위 : 원/㎡)
지역 | 전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장기수선충당금 | 237원 | 248원 | 256원 | 211원 | 198원 | 244원 |
지역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세종 | 제주 |
장기수선충당금 | 234원 | 286원 | 237원 | 252원 | 174원 | 240원 |
※ 국토교통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매달 내가 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관리비 고지서에서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관리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하단 메뉴가 뜨고, 이 중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위에 얘기한 전국 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우리단지 검색의 법정동 아래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소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은 서울시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검색한 화면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주소만 선택하면 검색결과 밑으로 아파트 이름이 뜹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평형별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는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확인서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와 함께 카톡, 문자,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백문백답
✅ 집주인의 집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할 때 몰랐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면 계약서상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중간정산도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거주한 지 2년이 지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 누적되어 액수가 커지는 것에 대한 집주인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의하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전세로 살던 집을 내가 매수하면 전세로 살 때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로 살던 기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장기수선충당금 백문백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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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르는 집주인도 많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요청받으면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조사할 시간을 주고, 정당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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