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1 온라인 출생신고 총정리 (화면 설명 포함) 출생신고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사랑스러운 아기의 출생신고를 기간 내 진행하여 출생신고 과태료를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 정부지원금까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출생신고 총정리 글을 읽기 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먼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법제처 출생신고 소개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를 위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늦게 한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초과기..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