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근로장려금 신청 손쉽게 따라하기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므로 5월 기한 내 신청해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 금액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2023. 5. 12. 이전 1 다음